유학 비자를 신청할 경우
출원 마감
- 1월입학-8월말 / 4월입학-10월말 / 7월입학-2월말 / 10월입학-4월말
- (상세한 마감일정에 대해서는 당교 혹은 각국 연락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부터 일본입국까지의 흐름
- 당교 또는 각국 접수기관에 필요서류 제출
- ↓(약2개월~3개월)
-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 ↓
- 당교 또는 각국 접수기관에 학비 납입
-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입학허가서 송부
- ↓
-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발급
-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시간은 출신국에 따라 다름)
- 일본 입국
필요한 서류
출신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주의
제출서류는 전부 6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함.
출신국에 따라서는 상기 이외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한 반대로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 서류의 내용이 본교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 1. | 이력서(본교 소정양식2장1식, 유학이유서를 포함. 본인자필) |
| 2. | 사진 6장(4cm × 3cm) |
| 3. | 최종출신교의 졸업증명서 |
| 4. | 최종학력 재학중 경우는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등 |
| 5. | 최종학력 출신교의 성적증명서 |
| 6. | 일본어 학습증명서 |
| 7. | 일본어능력시험(JLPT) 합격증(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복사본이라도 상관없음. 기타 공적인 일본어시험을 합격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 |
| 8. | 경비지변서(경비지변자가 작성) |
| 9. | 경비지변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 |
| 10. | 예금잔액증명서(코스기간의 학비・생활비를 지불하는데 충분한 금액) |
| 11. | 예금통장 사본등 잔고금액의 형성과정이나 자산상황을 나타내는 자료(한국학생은 필요없음) |
| 12. | 경비지변자의 재직증명서 |
| 13. | 경비지변자의 수입증명서(과거 3년분이상) |
| 14. | 경비지변자의 납세증명서 등(한국 학생은 필요없음) |
| 15. | 여권 복사본(가지고 있는 사람만. 표시 및 일본출입국기록에 관한 부분 ) |
단기 비자로 입국할 경우
출원 마감
각 학기의 개강 1개월전(단, 단기입국시, 비자가 필요없는 국적의 경우에는 개강 직전이라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교의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교의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서 입국까지의 흐름
- 당교 또는 각국 상담창구에서 접수, 학비납입
- ↓
- 재외공관에서 90일 단기 비자 신청・발급(비자가 면제되는 국적은 제외)
- ↓
- 일본 입국
- ※단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출신국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 재외공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1.입학 신청서
- 2.사진 2장(4cm×3cm)
- 3.여권 복사(현재 유효한 여권)
유학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중 직접 당교에서 수강신청하실 경우
출원 마감
각 학기 개강 직전까지 접수 가능.(반편성상황에 따라서는 미빨리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강이후라도 접수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교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흐름
- 당교 접수창구에서 상담한 뒤, 등록 결정후 학비납입
- ↓
- 수강 개시
필요한 서류
- 1.입학신청서
- 2.사진 2장(4cm×3cm)
- 3.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여권 복사